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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용접자격증 무단 도용 선박수리업자 등 검거

기사입력 2021.05.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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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28) 용접사 자격증을 무단 도용하여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무역항) 등에서 선박수리 작업을 한 업체 대표 A모씨(65)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선박수리 업체대표 A씨들은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선박수리 작업을 하면서,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선박 수리 신고서에 첨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에게 제출 하는 등 공문서 및 사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고 전했다.

    선박수리 용접작업은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작업으로 허가 받은 전문 인력이 작업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박수리 업체들은 인건비를 경감하기 위해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관계기관에 허가 없이 선박 수리 시 벌칙(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관계기관에 작업 전 신고(허가)한 뒤 허가를 받은 후는 실제작업은 신고한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용접 등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음을 악용하여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실정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본 사건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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