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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조 SMS 통해 여성호르몬제 불법 유통

기사입력 2021.03.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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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산부인과 처방전을위조하여 약국에서 여성호르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인터넷카페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A00()을 검거 구속하고 이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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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호르몬제(사진제공:부산경찰청)

     

    A00씨는 20166월부터 202011월간 이전 범행에 사용한 〇〇병원 의사면허번호와 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이용 〇〇병원방전을 위조 산 소재 〇〇약국, 경남 소재 〇〇약국에서 약 9,100만원 상당의여성호르몬제를 구입,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광고 글을게시하여 구입 가격에 2~3이상의 마진을 부쳐 20168월부터202011월간 42,000만원의 여성호르몬제를판매하였다.

     

    또한, A00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〇〇약국과 〇〇국에서는 A00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여성호르몬제를 주문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퀵 서비스로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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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처방전(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A00가 판매한 여성호르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특히 급여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않는 의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의자가 처방전을 위조하여 대량으로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하고 비싼 가격에판매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사 등 B003명을 형사 입건하였고 해당 약국은 관할보건소에 각 통보하여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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