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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가능할까

기사입력 2021.03.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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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조작`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서 여권 자기 대권 구도에서 멀어졌다.
     

    친문 세력은 이낙연 전 대표를 염두에 뒀으나, 애매모호한 정치행태와 년 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해프닝으로 당심과 민심은 물론, 텃밭에서조차 외면 받고 있다.
     

    친문 세력은 다른 주자를 찾거나 향후 김 지사 혐의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벗겨질 경우, 독자 세력화를 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드루킹 사건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김 지사는 차기 대권 잠룡가운데 한 명이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일찍이 불출마 방침을 거듭 밝혔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으로 배제돼 유일한 친문 차기 대권주자였다.  
     

    김 지사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나 `문재인 복심`으로 통할 정도로 현 정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온건 합리적 이미지, 인구가 호남에 비해 3배나 많고 한국 사회 주류를 점해온 영남 출신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 됐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받았지만 `댓글 조작` 부분에서 실형이 유지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친문 세력은 그간 사석에서 "앞서 표적수사로 주자들을 너무 많이 잃었다"거나 "후보는 많을수록 흥행에 좋다"라며 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1기 국무총리로서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열린우리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전력, 호남 출신의 확장성 문제가 약점으로 꼽혀왔고 신년 벽두, 이명박 박근헤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설 등으로 지지율 정체현상을 빗고 있다.  
     

    그렇다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넘겨진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차기 대권후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김경수 변호인단은 허익범 특검 측이 내놓은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정치적 판결이 될 것이란 예상대로 판사는 `명백한` 증거들 모두 무시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법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 與 차기주자들 제거 프로젝트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보면 기가 찬다. 이런 자들에 혈세가 쓰이다니? 판검사가 막장 대결을 펼치는 듯하다. 허익범 특검(드루킹 특검)은 1심때 말도 안했던 30분간에 걸친 2차 독대 주장을 꺼낸 점, 김경수가 아닌 드루킹이 개발 지시를 내리고 사전에 개발한 증거가 드루킹 측 노트북에서 발견된 점, 닭갈비를 식당에서 먹었다는 특검 측 주장과는 달리, 닭갈비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포장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공박하지 못한 채 선고를 맞게 된 것이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던 점은 재판부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예상된다.  
     

    허익범 특검(드루킹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선, 특검팀이 적용했던 혐의들을 줄줄이 뒤집는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경수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것이다. 결국 증거재판이 아닌 이미 정해진 `정치재판`이었던 것이 증명됐다.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김경수 지사(당시 국회의원)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경공모,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김동원(드루킹)의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았다. 보지 않았다`의 여부다.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김경수 지사 측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쏟아졌음에도 이를 배척한 처사는 미리 선고결과를 예단한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
     

    허익범 특검의 주장은 김경수 지사가 당일 오후 7시쯤 사무실에 도착, 1시간가량 경공모 측의 브리핑을 들은 뒤 오후 8시부터 30분간 김동원을 독대하면서 은밀하게 킹크랩 시연을 지켜보고 나서 8시 30분에 사무실을 떠났다는 것이다.
     

    논란이 매우 컸던 1심 판결문(성창호 부장판사)에 의하면, 오후 8시 7분~오후 8시 23분 사이 드루킹 측 휴대폰에서 네이버에 로그인해 최순실 관련 기사 댓글에 공감 버튼을 클릭한 뒤 다른 아이디로 같은 작업을 9번 반복한 로그기록 정보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이다. 이게 김경수 지사와 김동원 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핵심 사안이다.
     

    반면 김경수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경 사무실을 방문 1시간가량 경모공 회원들과 산채에서 닭갈비 식사를 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닭갈비집 사장은 특검 팀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며, 김 지사 주장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즉 닭갈비는 경공모 회원들이 인근 닭갈비집에 가서 포장해왔다는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들은 뒤, 김동원과 간단하게 대화하고 회원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오후 9시 14분경 사무실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니까 8시 7분에서 8시 23분이란 짧은 시간에 은밀한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허익범 특검팀이 주장하는 타임라인, 그리고 김경수 지사 측이 주장하는 타임라인.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측이 주장이 맞음이 증명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닭갈비집 영수증`이었다. 당시 발행된 영수증에는 오후 5시 50분으로 찍혀 있다. 특검팀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경공모 회원들이 인근 닭갈비집에서 단체식사를 한 뒤 사무실로 돌아가 김경수 지사를 맞이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발행된 영수증엔 테이블 번호 25번이 적혀 있다. 문제의 테이블 번호 25번은 포장 손님을 위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닭갈비집 영수증`, 허익범 특검팀은 매장에서 식사한 증거라고 해석했고 김경수 지사 측은 `포장`해서 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닭갈비집 주인은 김 지사 측의 말이 맞음을 증명시켜 줬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여기서 특검팀의 주장은 완전 들어주고, 김 지사 측의 증언을 깡그리 채 무시하고 유죄를 줬던 건, 대법원 판결에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무죄취지 파기환송 할 수 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다만 이렇게 유죄를 줌으로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다.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거나 판사가 마음대로 증거를 채택 하거나 않고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판사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죄가 확실한 사람을, 무죄자로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여론 조작할 필요성 따위는 전혀 없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언론에서 그렇게 방방 띄워주던 안철수 측이 `MB아바타`, `갑철수`를 외치며 스스로 자멸했으니, 이미 그 순간 대선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위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라 본지와는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논설:우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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