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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자가격리 중 6차례 무단이탈한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 2020.06.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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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jpg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 및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역당국과 함께 격리수칙 준수 및 무단이탈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A씨는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 방문 시 확진자와 접촉하여,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6차례 무단 외출하였다.


      경찰은 방역당국과 함께 현장점검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A씨를 자택으로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A씨의 휴대폰 위치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A씨는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체포하고 △동선 은폐‧거짓 진술, △다수인 접촉(다중이용시설 이용), △반복성 등 범행 중대한 점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6월 5일 A씨를 구속하였고,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방역당국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하고,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한 번 더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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