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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3~5월 도로점용료 감면

기사입력 2020.05.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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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지역의 어려운 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올 한해 도로점용료의 25%가 감면된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3~5월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면규모는 모두 3,400여건에 총 5억600만 원 정도이며, 감면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부과(예정)된 정기분 및 수시분 계속 도로점용료로 진출입 용도의 도로점용에만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생경제와 관계없는 전신주나 지하 매설물 등과 일시도로점용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기 수납된 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산정해서 반환조치하며 환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또 미수납된 경우는 점용료 25%(정기분) 또는 적용기간(수시분)만큼 감액해서 재부과한다. 소상공인 감면(10%)과 전년도 대비 점용료 상한액(110%) 등은 중복 적용하며 오는 5월 29일까지 점용료 재산정(감액)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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