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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7일 부산 사상구 일대 편의점 2곳에서 10만 원권 수표 3장을 내고 담배 등을 구입 후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위조수표를 사용한 일당 3명을 검거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사상구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AOO(20대, 남)씨 자택에서 선후배 관계인 BOO(20대, 남), COO(20대, 남)와 함께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0장을 위조한 후 편의점 2곳에서 위조한 수표 3장을 사용하여 20,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경찰은 편의점주로부터 위조지폐 의심 신고를 받아 주변 인근 CCTV 등을 분석하여 추적 검거하고 부정수표단속법 및 사기 등 혐의로 AOO 등 2명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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