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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대교 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장 검거

기사입력 2019.1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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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남항파출소에서 체혈측정을 실시하고 있다.jpg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오늘(19) 오전 712분경 부산 남항대교 남방 약 4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196, 승선원 3)의 선장 B(, 65, 영도구 거주)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오늘(19) 오전 7시경,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하여 유류작업차 부산신항으로 이동 중이던 A호를 남항대교 남방 약 400m 해상에서 남항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중 발견, 검문검색차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적발한 것으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0.037%로 확인되었으나, 선장 B씨가 추가로 체혈측정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하였고,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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