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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고선박 부산항까지 무면허로 운항한 선장 등 검거

기사입력 2019.10.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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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해기사 면허 없이 일본에서 구매한 중고선박을 부산항까지 운항한 선장 A(41, )와 이를 승선시킨 선박 소유자 B(42, )를 각각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4) 밝혔다.

    지난 93일 오전 454분경 생도 남동방 21km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부산해경 소속 경비함정(1,500톤급), AIS 신호 미표출 및 VHF 호출에 응답도 없이 부산항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명 미상의 선박을 발견, 즉시 부산해경 상황실로 해당 사실을 신고전파하였다.

    상황을 접수한 부산해경 상황실은, 즉시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상황을 공유하고 VHF 및 각종 통신기로 해당 선박과 수차례 교신을 시도하는 한편, 현장상황 및 기동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형사기동정(P-135)을 추가로 현장으로 급파하였다.

    선명미상 선박을 추적하던 형사기동정은 부산항 입구에서 해당 선박정선시켜 검문 검색한 결과, B씨가 구매한 중고선박 C(19, 유조선, 승선원 2)로서 지난 92일 오후 7시경 일본 기타 큐슈항에서 출항하여 93일 오전 650분경 부산 국제 여객터미널로 입항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박 C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항행검사증을 발급받아 일본에서 부산으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이었으나, 이를 운항한 선장 A씨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박직원법에 의거하면, 법령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이들을 선박직원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오늘(4) 검찰에 송치하였다.

    형사기동정 P-135정장(경감 배소한)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 “앞으로도 부산해경은 무면허 운항 근절 등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해상 형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해경은, 최근 타 지역에서 일본에서 중고선박을 수입하면서 불법으로 항해하는 등 불법행위 검거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산 관할 해역 내 수입 중고선박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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