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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2019.09.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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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혀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5천 원에서 6551천 원으로 조정된다.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 1.91% (’13.9.) 2.1% (’14.3) 0.46% (’14.9.) 1.72% (’15.3.) 0.84% (’15.9.) 0.73% (’16.3.) 2.14% (’16.9.) 1.67% (’17.3.) 2.39% (’17.9.) 2.14% (’18.3.) 2.65% (’18.9.) 0.53% (’19.3.) 2.25%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일과 9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조제3)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지난 ’19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106천 원 상승(6445천 원 6551천 원)

     

    개정된 고시는 2019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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