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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

기사입력 2019.07.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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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금년 1월부터 6월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규모는 1,047·136.1억 원으로 ’18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13.2%, 피해금액은 4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면 접근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여, 19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1,047건 중 930건이 대출사기 형으로 이 중 90% 이상이 시중 은행캐피탈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146,300만 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18년 동기간 대비 8.1%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대출수요 증가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채무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대출상담을 먼저 해 오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하고, 대출상담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상담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문자·카톡 등 SNS를 통해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장하여 만약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되면 은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전송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링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찰·검찰·금유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관을 사칭한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은행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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