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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기사입력 2019.07.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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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반려견 등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 변경사항: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등록대상 동물 사망·분실·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 과태료: (미등록) 120, 240, 360(변경 미신고) 110, 220, 340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 및 구·군에서 가능하고 등록동물 변경은 해당 소재지 구·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 소유자 변경신고는 구·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유기견의 체계적인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economy/petprotect02)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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