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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해상면세유, 폐유위장 불법유통

기사입력 2019.07.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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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 부산항 등에 입항한 외항선에 급유 하면서 빼돌려 시가 200억 원대 선박용 연료유(해상면세유)폐유로 위장하여 육상으로 수년간 유통시킨 유창청소업자와 이를 매수한 폐기물재활용업자,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을 구속 1, 불구속 47 4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유창청소업자 A(76, ) 28명은 1410월경부터 17116일까지 부산 내·외항 및 울산 장생포항 인근 해상에서 타인의 명의로 유창청소, 폐기물운반, 폐기물재활용업, 선박급유업 등 유류 관련 업종에 대한 모든 허가를 받은 뒤 장물업자들의 유조 선박에서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합계 3,371만 리터를 시중가 70% 저렴한 가격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들은 치밀한 범행을 위해, 외항선 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유창을 통해 취득한 폐유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를 하여 폐유 통관 허가를 받아두고 단속을 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육상으로 유통하여 막대한 불법이득을 취하였고, 수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자료를 폐기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폐유로 위장하여 육상으로 유통하는 경우 그 기름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전문적인 기업형으로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유통할 수 있었다.

     

    폐기물재활용업자 B(47, ) 20명은 폐유로 위장하여 납품받은후 석유정제업 허가가 있는 점을 이용 석유원료를 정제하여 생산한 벙커C유 인 것처럼 화력발전소 등의 연료유로 판매하거나, 또는 선박급유업 허가가 있는 위 유창청소업자 A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되돌려 주는 등으로 일명 기름 세탁을 해주거나,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을 통해 비닐하우스 농가, 섬유공장 등의 연료유로 판매하였다.

     

    현행 대기환경법은 황함유량이 높은 선박연료유(황분무게: 3.5%이하)에 대한 육상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선박지정폐기물(폐유)로 위장하여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만하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육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으로 불법 유통된 해상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납품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해상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한 불법거래에 따른 단속제도 등에 관한 관련 문제점을 환경부, 산세관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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