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산림청-지자체 공동 신청,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기사입력 2019.06.20 12:4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1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MAB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지정된 국제 보호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강원도와 연천군은 지난해 928일 각각 산림청과 공동으로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경지역을 포함한 DMZ 일원의 총 산림 면적은 약 57ha(접경지역 제외하면 11ha), 전체 DMZ 일원 면적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의 비율이 높다.

     

    강원도는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 대해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182,815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용늪, 대암산, 향로봉, 건봉산 등 모두 5671ha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43,177ha이다.

     

    연천군은 DMZ를 제외한 연천 전역에 대해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58,412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임진강을 포함해 모두 6,369ha이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2,105ha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청이 산림 내 생물 다양성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청은 민북지역(민통선 이북지역)의 약 44%에 해당하는 72000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많은 DMZ 접경지역의 특성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강원도·연천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협의·수립 및 관리위원회를 열고 체계적으로 보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사진1. 주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jpg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