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2019.06.11 12:1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해양수산부(문성혁 장관)611()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 사진.jpg
    ▲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이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 4.)하여, 금융·세제혜택과 용안정 등 침체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국무조정실 관합동 제개선추진단 등),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 8. 2.)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12공유수면법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하였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50%로 정하였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 4.~)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21. 5.)까지이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3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