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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기사입력 2019.06.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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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후 1년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156.7% 증가(전국 43.1%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호인과 일선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내에 동래‧부산진경찰서 접견실을 개선하고, 해운대경찰서는 관서 이전 시기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가시불청(可視不聽)’의 조건으로 설계한다.

     

    앞으로도 부산경찰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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