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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기사입력 2019.02.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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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6년 3월 22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는데,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금융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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