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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향후 5년간 서점은 대기업이 운영할 수 없다.
[중기부 해명]
□ 현재 ‘서점’과 관련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접수된 사실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서점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규제도 없음
□ 향후 서점관련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지정을 정부에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와 대기업의 사업 제한, 승인 가능한 범위 등을 정하게 됨
* 신청(소상공인단체) → 의견수렴, 실태조사 후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동반위, 6개월)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 3개월) → 지정 공포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439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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