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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렌터카 업체 운영 일당 41명검거

기사입력 2018.10.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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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31일 자가용 승용차 및 대포차 등을 이용 대부업 및 대포차 매매업자들이 차량담보물건 차량을 불법 렌터카 업자들에게 공급하여 대포차량으로 변조 한 일당 41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자 및 대포차 매매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차량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 물건 차량을 불법 렌터카 업자들에게 공급하등 대포차량으로 생산·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렌터카 업체에서 대포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법 렌터카 영업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난해 5월경부터 금년 7월경까지 사업용 ,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라는 인터넷 광고로 홍보하여 차량대여 수익 분배 조건으로 확보한 슈퍼카 등 외제차량과 대포차량을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하는 등으로 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1명을 형사입건하여 1명을 구속 조치하였다.

     

     

    경찰은 불법 렌터카 운영자들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하고, 인터넷에 광고 중인 불법 개인렌트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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