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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여성 고용 마사지 업소운영 조직력배 등 검거

기사입력 2018.09.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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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난 3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하여 부산 시내 서면, 해운대 지역 등 4개소에 불법 타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2016.3. 2018.7.까지 약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관련자 31명을 출입국관리법 183(외국인고용제한)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부산시내 번화가인 서면, 해운대지역에서 타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태국) 여성들을 해외 현지 알선 브로커와 국내 알선 브로커를 통해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 내에 외국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면서 여권을 일괄 보관하여 이탈 방지와 감시로 여성들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마사지업소 운영 대리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였으나 끈질긴 추적수사로 실 운영자에서부터 대리사장, 외국여성 알선자, 자금 원자(전주), 종업원까지 발본색원하여 외국여성 21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 조치하고, 조직폭력배의 개입과 활동자금 유입원천 차단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서민생활 주변에서 기생하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풍토 조성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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