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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8.08.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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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한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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