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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의 사고 신고 보험금 편취 일당 23명 검거

기사입력 2018.07.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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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는 지난 13일 지난해(17) 6개월간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험사에 허위 피해자로 접수할 공모자를 모집하여 주민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받은 뒤 허위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병원에 교통사고 진료를 받게 한 뒤 진단서를 제출한 후 공범의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받아 다시 계좌이체 받는 수법으로 4개 보험회사 상대 총 17건의 허위·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26,850,000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A(,28,무직) 23명을 검거 주범 A를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은 형사 입건하였다.

     

    경찰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관련 첩보 입수 후, 6개월간 관련 자료 분석 및 공범자들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조사 한 바 최초에는 혐의사실 부인하였으나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여 범행일체를 시인 받은 후, 주범 A 출석시켜 범죄사실 자백 받아 형법 제347조 제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의하여 구속 하였다.

     

    iBN news 김석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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