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기사입력 2018.03.27 20:4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지난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서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자치와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개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9년과 2014년에 이미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통한 헌법개정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7년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을 도출하면서 논의를 지속해 왔다. 2018년 1월부터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회 헌법 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선거관련법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전문에 대한 대통령의 개헌안과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비교하고 외국헌법 전문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