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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위험물 수송차량 입체적 단속

기사입력 2018.03.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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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수송차량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2의 창원터널 앞 차량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산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부산시의 경우 전국에 유통되는 위험물질 컨테이너 75%이상을 수용(일평균 1,500TEU)함에 따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는 고정된 위험물 시설 외의 도심지를 관통하는 도로위의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 발생을 우려하여,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 3개구를 거점으로 위험물 수송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해 입체적 관리ㆍ감독을 추진하였다.

    3월 26일 부산지역 주요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인 강서구, 남구, 사하구 일대 3곳에서 실시한 검사는,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 중 탱크로리 차량 17대, 위험물용기 운반 화물차량 28대로 총 45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이 이루어졌다.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에 따르면 위험물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4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20건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처분 및 화물차 운반차주를 대상으로 현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요 위반사항을 들여다보면, A차량의 경우 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화물차량으로 운반할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지켜야할 표지부착을 행하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B차량의 경우 탱크로리를 운송할 시 연중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후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위험물 고정장치 관리 소홀 및 소화기 유지관리 불량 사항들이 여러 건 적발되어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작년부터 실시한 위험물 수송차량 검사결과(입건 1건, 현지시정 12건)와 비교했을 시 과태료와 현지시정 명령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위반건수가 18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는 향후에도 주기적인 위험물 수송차량 불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은 위험물 용기의 전도ㆍ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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