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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기사입력 2017.09.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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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까지도 신안 염전 노예사건, 청주 축사 노예사건 등 크고 작은 장애인학대 사건들은 끊
    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현재 이러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인권센터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어온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각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수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결정 또한 강제성이 없음을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장애인학대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나 장애인인권센터들은 현장출동 및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로 인권상담이나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1) 2014년 지적장애인 남성이 전남 신안 염전에서 임금도 전혀받지 못한 채 약 5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임

    2) 2016년 지적장애인이 19년간 청주 오창의 한 농장에서 임금도 없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학대를 당한 인권 유린 사건임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다른 한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발달장애인의 학대문제를 조사하고 처벌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기존 장애인복지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인 기관으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보편적 권익옹호기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처럼 개별적이고 혼재되어있는 장애인권익옹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설립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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