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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

기사입력 2017.09.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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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5년간 매년 40만대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061,893대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과 별개로 손보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건수와 교통사고건수 현황을 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들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손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와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고 있으나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와 장마로 인한 차량침수로 인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개연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자동차 대인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입법 및 정책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구조의 이원화, 둘째, 이원화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불일치 및 보상한도의 미흡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책임보험 일원화 및 임의보험자율화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원화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고,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고 보상한도 미흡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정부, 손보사, 보험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입법 및 정책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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