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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을 위한 복지혜택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사입력 2017.04.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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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2017년도 선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고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선원자녀가 학비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지원을 확대하였고, 선원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국 유수의 관광지에 있는 휴양콘도를 숙박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가족들이 원양에서 조업중인 선원의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방문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왕복항공료 이외에도 현지에서 머물며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비용 때문에 가족을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선원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선원의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사고와 관련한 사건의 소송비용과 선원가족의 민·가사와 관련된 소송비용도 전액 지원하여 선원의 생계권 보장은 물론 선원 가족들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국의 부두출입 선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차량의 운행시간과 이용구간을 확장 운영하여 교통편의를 증대시켰고,

    외국인선원을 위한 상담시간을 근무시간 이외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한국선원 뿐 아니라 외국인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류중빈이사장은“선원이라면 누구나 생계권 보장과 고용 안정이 이루어져 선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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