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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이유는?

기사입력 2016.06.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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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에서는 북구 만덕1터널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변경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모씨(남, 34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검거하였다.   사고개요 및 검거경위는 ’16. 3. 8. 15:12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만덕1터널 방향 도로를 주행하던 1톤 포터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고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전도된 사고를 접수하였다. 
    경찰은 사고 피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사고 직전 2차로에서 진행하던 검은색 승용차량이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포터 운전자가 놀라서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른바 비접촉사고이였다.
    사고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현장사진, 인근 CCTV 및 119 구급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불법 진로변경을 시도한 검정색 쉐보레 차량의 번호를 특정하였고, 운전자 이모씨를 검거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이모씨는 경찰 조사시 차량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도 않았고, 사고당시 불법 진로변경과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이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회시되었다.   경찰은 이모씨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4년간 이모씨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였다.   운전자들에 대한 당부사항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사고원인 제공 차량의 운전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피해자구호 및 경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과속 중 급차선변경 행위는 난폭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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