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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화대비 갈취와 폭력을 행사한 조직성 폭력배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6.06.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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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북부산(북부,사상)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및 수상레저 사업 등 이권 장악과 세력 확장을 위해 운동선수(태권도) 출신 등을 영입하여 활동한 신흥 문신 폭력배 등 일당 33명을 검거하여 공동갈취, 인질강도,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A○○(28세) 등 6명을 구속하고, B○○(24세) 등 27명(성 매수남13)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모두 20대 초반∼후반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이어린 가출여성을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모텔에 감금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행위 방법에 따라 금액을 정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수억원(3억 1,600만원 상당)의 화대비를 갈취한 사실과 피해 여성들을 인질로 삼아 석방을 조건으로 피해 여성들의 지인에게 3백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확인 하였으며,



                                                        선체(보트)인양 장면
    또한, 피의자들은 북부산 및 양산 일대 낙동강변에서 수상레져 사업의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업체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경쟁업체 선박(90마력 보트,600만원상당)을 물속으로 침몰시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사실을 확인 하였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 백만원을 주고 온 몸에 문신을 하였으며,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가출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접근하여, 성폭행?협박 등으로 모텔을 전전하면서 ‘즐톡, 영톡, 앙톡’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물색하고, 조건만남(성교방법, 금액, 횟수 등을 미리정한 후 성매매 하는 것) 방법으로 모텔 등 장소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을 알선하며 단속을 피해 왔다.
    피해 여성들은 성 매수남들로 부터 적게는 120,000원에서 많게는 300,000원의 화대비를 받았으며, 피해여성 3명으로부터 약 11개월간에 걸쳐 성매매 화대비 3억1,600만원 상당을 갈취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피의자들은 부산 북구지역인 덕천동, 구포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거점을 옮겨가며 활동을 하였으며,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폭력과 위협으로 성매매 강요를 한 정황도 확인 하였다.

    향후 수사계획
    경찰에서는 기존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신흥 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고, 성도덕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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