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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전문 공사업체 대표 및 산업 잠수사 등 50명 검거

기사입력 2016.06.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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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해양범죄수사대 (대장 김현진)에서는, 수중(전문건설)공사업 등록시 필수 요건인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불법대여 및 잠수사의 생명, 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잠수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중 건설업 등록을 하고, 수주 받은 수중전문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하여 이를 시공하게 한 24개 건설업체 대표이사 및 잠수사 등 건설비리 사범 50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1. 국가기술 자격증(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불법대여 유형
    A사 등 15개 건설업체에서는, 수중 전문건설 공사의 경우 수심 10~15미터 이상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 (수중 전문건설공사 ? TTP?딤플?블럭?케이슨 등 거치, 피복석 투하, 수중용접 등) 작업의 특수성 및 이에 따른 위험성으로 관련 법령에서는 필히 각 업체별 잠수기능사(산업기사)를 고용하여 상시 근무 시켜야 함에도,

    자격증 보유자 상근근무 고용시 월 약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 절감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일용직) 잠수사에게 일종의 대여금(월급)과 自社의 4대 보험 에 가입시켜 상시 근무자로 위장하였으며,  위와 같이 저렴한 비용에 自社의 상근 근무 잠수사인 것처럼 자격증을 대여받고 수중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실제 수중 건설 공사시에는 일용직 잠수사(일부 자격증 미소지)

    해당 업체들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관계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이 느슨한 점을 악용하여 ①타업체 및 개인 잠수사의 장비를 일시 대여하여 법적 장비 구비요건 허위 충족, ②타업체 보유 잠수 장비 사진을 자사보유 장비인 것처럼 도용, ③ 규격 미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격에 적합한 장비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 제출 등의 수법으로 관계 공무원을 속이고 수중전문 공사 업체로 허위 등록(재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해양범죄수사대)은 앞으로 대형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건설 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수중 건설업 등록 사례와 불법 재하도급, 자격미달 업체들의 부실한 수중 건설 시공 등 부정, 부패 척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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