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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지원 최대 30% 줄인다

기사입력 2015.07.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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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교육감은 6일 오전 11시 본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전한 사학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사학비리 발생 원인은 공립에 비해 견제세력이 부족하고 관할청 감사 결과 징계요구에 비해 관대한 처분 등 사학기관 이행 담보력이 미비한데 있다”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 신바람 나게 운영하도록 하고, 비리 발생 사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사학 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인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에 우수한 등급을 받는 사학이나 교원 채용 시 도교육청에 위탁 채용하는 법인, 투명한 회계 운영 사학기관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은 ▲목적사업비의 우선지원 ▲포상금 지원 ▲비교과 교사 우선 배치 ▲교육역량강화 지원금 차등 지급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리 발생 법인 및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공금횡령 등 비리 정도가 무거운 사학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법인의 임원 전체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와 임시이사를 선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비해 경미하게 처분하는 법인이나 교원 인사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민원이 발생한 법인, 교육과정 파행운영, 선행교육 실시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학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를 최대 30% 감액 지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선정에서 불이익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 요인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학급 감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또 공립수준의 원포인트 아웃제를 실시해 금품·향응 수수 시 10만원 미만의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10만원 이상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하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경우 형사고발 및 배제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건전한 사학 육성 계획은 향후 상시적 T/F팀을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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