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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교회계 운영 사립고 교장 등 6명 고발

기사입력 2015.07.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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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일 도내 A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내부고발에 의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동안 A 사립고에 대해 지난 3월에도 무기명 부패신고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해 경찰 고발 및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바 있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내부고발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2차 특별감사에 착수해 이번에 특별감사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관내 A사립고 법인사무국장 등 6명을 불법적으로 학교회계를 운영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A고등학교는 학교회계,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사립학교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 법인사무국장은 교사직을 겸임하면서 2007년 3월부터 본인의 인감으로 출납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다 2011년도 경남교육청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측은 이 같은 적발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A고교 출납원 인감을 2014년 6월말까지, A중학교 출납원 인감을 2014년 12월말까지 소지해 실질적으로 출납원 권한을 행사하며 학교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불법적으로 학교회계를 운영하거나 관여한 관련자 6명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한편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학교는 권한이 없는 법인사무국장이 학교회계 출납원의 인감을 관리하면서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매점 수익금의 일부를 교직원 배우자의 차명계좌에 매일 현금으로 입금하여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 차명계좌에는 2010~2014년 매점 수익금을 포함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총 6,000여만 원이 현금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학교법인은 2010년 7월경부터 기숙사 사감에게 사감인건비 외 당직비를 월 82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이 중 매월 50만원씩 당직자 차명계좌에 입금해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 1,500만원을 갚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인사무국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실 직원에게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도록 하거나 행정실 직원이 실제 출장을 갔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최근 5년간 출장비 500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도 드러났다.

    행정실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행정 대체인력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체인력 인건비 300여만원을 횡령했으며 A고 교장과 법인사무국장은 개인 승용차의 유류비를 기숙사 난방비 명목으로 지출하게 하여 총 300여만원을 횡령했다.

    도교육청은 법인 사무국장이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 민원인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려다 민원인의 반발로 미수에 거친 정황도 포착하고 총 9건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또 2008년도 A중학교 건물 개축공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기부로 공사 감리비(3,000여만원)를 부담하기로 해 총 19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리비를 학교회계에서 총 3,000여만원을 지급했고 A고교 교장과 법인사무국장은 학교급식을 하면서 교장은 중식비와 석식비를, 법인사무국장은 석식비를 각각 납부하지 않았으며 학교 당직용 휴대폰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회계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를 여러 건 적발했다,

    이 학교법인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A고 교장은 현재 법인사무국장인 자신의 아들을 지난 2007년 3월 교사로 채용하면서 실기시험 채점자 4명 가운데 법인사무국장의 아버지와 이사장인 장인이 직접 채점자로 참여해 자신의 아들을 정규교사로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4학년도 정규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인사위원회와 채용시험 전형위원회를 열지 않고 개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으며 채용 시험문제 출제도 위촉된 출제위원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법인사무국장이 외부에서 가져온 시험문제로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학교 경영 학교법인에서는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기본재산 인 ○○시 ○○읍 ○○리 450-15 대지 165㎡(지분 370/416)를 관할청인 경남교육청의 사전 허가 없이 2011. 11. 4. ○○시에 매각 처분(매각금액 126,000,000원,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2013~2014년 중에는 교내에 CCTV를 설치하고 교직원의 동의 없이 A교장 개인 휴대폰에 앺(APP)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의 자율학습 및 지도 현황 등 교직원 등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부당 모니터한 사례도 적발하였다.

    도교육청 이번 특별감사 결과 이 학교법인은 법인 재산, 학교회계,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사립학교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이며 총체적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학교법인의 A고 교장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하였고 이후 이사와 중?고등학교 교장을 겸직하면서 이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난 2월 1차 감사 후 교장 직을 사임하고, 이번 감사 기간 중에는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A고 교장의 배우자가 이사이고, 감사 중에 교사직을 사임한 법인사무국장은 A고 교장의 아들이며, 이사장은 법인사무국장의 장인, A고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딸이다. 도교육청에서는 A학교법인 이사장 A모씨를 포함한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 등 학교 불법 운영에 직접 관여한 임원5명에 대해 사학담당부서에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또 학교회계에서 잘못 지급된 725만8,000원은 관련자에게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급식비를 내지 않은 A고 교장과 법인사무국장에게는 급식비 459만2,040원을 추징하는 한편, A고 교장과 법인사무국장, 이사장, 행정실장 등 6명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 같은 비리는 학교법인 내 주요 직책을 친인척이 담당해 학교 경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사학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라 할 수 있다”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지위고하, 사안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확고한 방침으로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사학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고 말하고 이번을 게기로 사학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내부제보 등 공익신고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건전사학 육성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사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강구토록 지시하였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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