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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 광고 식품 등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5.06.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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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질병(메르스 등)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면연력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 등 제조·유통 업체(15개)를 무더기 적발, 식품위생법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등 총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전국의 식품 등 제조·유통 업체들로, 전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 상에 “메르스 치사율 40%”,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 등의 검증 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고 상품 검색 키워드에 ‘메르스’, ‘고혈압’ 등의 특정 병명을 입력하면 자신들의 제품이 검색되게 하는 수법으로 마치 특정 질병(메르스 등)에 효능이 있거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도합 약 35억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병명을 이용, 허위·과대 광고로 단속된 업체 중 일부는 최근 메르스(MERS)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이를 악용, 온라인 상 식품등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메르스)의 면역력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검증 되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경찰은 대상 업체 해당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허위·과대 광고 업체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이점

    일반 국민들이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메르스(MERS)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함을 이용하여 “메르스 치사율 40%”라는 등의 광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광고 제품이 마치 특정 병명(메르스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 시켜 광고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특정 병명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은 아닙니다. 

    최근 메르스(MERS)확산 관련 대중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을 악용하여 허위·과대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업체에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해당 광고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계속 허위·과대 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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