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고용보험법위반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15.06.23 10:4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사건개요  

    피의자 이 00 등 34명은 영도구 소재 대선조선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선박 조립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 

    피의자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대선조선 협력업체 등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2010. 3. 10.부터 2013. 12. 30. 사이에 총 116,990,514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것임.

    관련자 인적사항

    피의자 : 이 00(49세,보일러공, 전과없음)  등 34명,  피해자 : 국가

    조치 및 수사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조선업체 종사자 부정 수급자 고발 및 해당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대선조선 및 관련 협력 업체로부터 피의자들의 출퇴근 내역 확보 및 자료 분석, 피의자 소환 조사 및 범죄혐의 구증

    피의자 34명 기소(불구속)의견 송치

    박정찬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