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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부보조사업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기사입력 2014.0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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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 등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그 대상이다.

    감면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민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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