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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

기사입력 2014.0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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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인상되고, 금리는 연 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로 낮아졌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용도로써 150㎡ 이하 규모로 건축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최대 338만원, 슬레이트외지붕 빈집은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2014년 사업물량은 주택개량사업 13동, 빈집정비사업 5동이며 사업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건축과(☏055-392-30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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