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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폭력 학교?교육지원청 엄중 처분

기사입력 2015.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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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 창원시내 한 사립중학교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 등에 대해 ‘경고’를,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피해 학생 담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처분했다.

    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3학년 담임은 담임직과 부장직 해임, 가해학생 담임은 담임직 해임 조치했으며, 또한 3월 1일부터 인성교육부장은 부장직 재임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9일 5일간 4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학교와 함께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도 병행했다.

    이 밖에 해당학교는 학생생활지도와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홍보 부족 등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관리?감독과 사안처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엄중 ‘경고’ 처분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처리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봉’ ▲피해학생 담임의 경우도 생활지도 및 진학지도와 사안 발생 후 조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가해학생 담임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지도 소홀에 따라 엄중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학교에서도 이번 감사가 시작될 쯤 피해학생 담임에 대해서는 담임과 부장직 해임, 인성교육부장은 부장직 재임용 제외, 가해학생 담임은 담임 해임 등 자체 징벌 조치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9일 감사를 실시해 학생생활 안전담당자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한다고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챙겨보면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며,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의 총체적 노력은 학부모와 도민에게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이며 교육 본질 회복의 시작점이므로, 전 교육가족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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