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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등급판정 재보류의 쟁점과 과제

기사입력 2015.02.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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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4년 11월 8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1)) 승인소위원회(이하 ‘승인소위’)로부터 등급판정을 2015년 상반기로 재보류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31일 ICC의 정기등급심사에서 ‘등급보류’를 통보받은 후 또 다시 판정이 보류된것으로, 2004년 ICC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한해에 두 번이나 등급심사 보류를 받은 것이다.

    2014년 3월 첫 번째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인권위는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명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의결하여 대통령,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ICC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 2014년 10월 이후의 발전경과에 대한 자료를 같은 해12월 2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등급승인 심사를 2015년 3월 중순으로 재차 연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ICC 승인소위 등급판정 재 보류의 배경, 2014년 11월 등급판정 재보류의 쟁점과 권고사항이행을 위한 대응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ICC의 등급판정 재보류의 배경

    ICC는 UN 헌장이나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들이 스위스 민법에 따라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는 UN 인권최고대표실(OHCHR2))이 영구적인

    참관인 겸 사무국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사무국의 업무는 UN 인권최고대표실 내의 한 부서인 국가인권기구 지역 메카니즘부3)가 담당하고 있다. 즉, ICC는 스위스법 상 의 단체이지만 국제인권위원회 결의에 의해 조직의 설립이 지지되었고,4) UN 인권이사회의 참여자격이 부여된다는 점5)에서 법인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ICC 가입 초기부터 A 등급을 유지해왔으나, 2014년 11월 7일 등급판정이 재보류됨에 따라 2015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CC 승인소위 회의까지 등급판정이 연기된 것이다.만약 연기된 재승인 심사에서 등급이 B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우리나라 인권위는 ICC의 각종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ICC 승인소위는 최근 국가인권기구의 등급결정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는 ICC가 국가인권기구의 UN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ICC 등급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ICC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운영이 파리원칙6)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존의 평가기준이 각국의 인권수준과 상황 별로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기준 수립에 실패할 확률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 볼 수 있다.

    파리원칙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제정돼 199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말함.  ICC 등급판정 재보류 권고의 쟁점 ICC 승인소위는 201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권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또 다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과 함께 등급판정을 2015년 상반기로 연기하였다.

    송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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