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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M) 견인 조치

기사입력 2024.05.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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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6)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한다.

    PM: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2(정의) 19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조의3(개인형 이동 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이다.

     

    최근, 신개념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이라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오늘(16)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 33, 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PM).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견인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57일 견인구역, 견인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시경찰청, 시교육청, 지역 대학교, 도로교통공단 등 16개 기관과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운행 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권기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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