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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운영,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 514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들로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 사무장 병원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없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4,353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 7,29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다.
그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 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 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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