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4℃
  • 황사5.4℃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조금파주6.4℃
  • 맑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3.8℃
  • 황사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황사서울6.1℃
  • 황사인천6.0℃
  • 구름조금원주7.9℃
  • 맑음울릉도10.6℃
  • 황사수원6.3℃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7.2℃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9.6℃
  • 황사청주7.6℃
  • 황사대전6.7℃
  • 구름조금추풍령6.5℃
  • 흐림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8℃
  • 구름조금군산7.1℃
  • 구름조금대구7.4℃
  • 구름조금전주8.0℃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8.9℃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8.1℃
  • 맑음순천5.7℃
  • 황사홍성(예)6.9℃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9℃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8℃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6.8℃
  • 맑음부안8.2℃
  • 구름많음임실6.0℃
  • 맑음정읍8.0℃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0.2℃
  • 맑음8.5℃
고등어, 오징어야! 우리가 지켜줄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어, 오징어야! 우리가 지켜줄게

- 4월부터 고등어‧오징어 금어기 시작, 어린 개체 보호를 위해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 -

11.png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근해 어획량(‘17∼’19)을 기준으로 어종별 어획량은 고등어가 2위, 살오징어가 3위를 차지함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으로,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는 봄∼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산란은 3~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 소형선망어업과 제주정치망 어업은 매년 양력 4. 1.∼4. 30. 적용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2019년 기준 86.5%)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하여 올해 총 3개월(2020. 4. 7.∼7. 9.)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지게 된다. 자율적 휴어기는 대형선망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행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하여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 1.∼4. 30. 적용, 정치망어업은 금어기 적용 제외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 마치 외투를 걸친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을 의미

 

최근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오징어‘나 ’앵치오징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현행 외투장 12cm에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지역별, 업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8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 고등어와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산란․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