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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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폿이동식 및 트랩형으로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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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폿이동식 및 트랩형으로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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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부산경찰청(C)김석정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염병 감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1월 28일부터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지하고 음주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해왔는데, 이를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ˊ19년 부산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발생 102건(13.4%), 사망 2명(18.2%), 부상 228명(18%) 각각 감소하였고 선별적 음주단속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일평균 음주교통사고·부상자도 지속적으로 감소 있지만,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 고취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폿이동식 및 트랩형으로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스폿 이동식 ‘트랩형’ 선별적 음주단속 강화 >

  경찰은 최근 운전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일제 검문식 단속 중단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시민 불안감이 증대하자, 음주운전 차량만을 쪽집게처럼 골라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기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특정 장소에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고 안전경고등·콘라이트·순찰차량 등을 활용하여 차로를 좁히거나  S자형으로 주행 라인을 만들어 서행을 유도하면서 급정거·차로이탈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시 현장 검문을 통하여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 방식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30분~1시간 단위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 공익신고 활성화 및 교육 강화>

  택시·버스·화물조합 등 운수업체와 협업하여 음주의심차량에 대한 112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음주운전 예방교육 자료 공유를 통해 교육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가겠다” 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겠으며,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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