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과 관광산업 현장 등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세정측면에서 국세청이 뒷받침하고자 했다.
국세청은 5일(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이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준 >
직권 유예1) |
➀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➁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
개별 신청 |
➀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➁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방안으로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여 지원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법정지급기한(2.27.) 보다 10일 앞당긴 2.17.(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제외)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한다.(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와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하여야 연기 또는 중지된다.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종 질병 발생,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본·지방청·세무서에 설치)에서 적극 발굴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반면, 매점・매석 사업자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