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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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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별한 설 명절 선물~“안전을 선물하세요”


[크기변환]사진(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임정수).JPG

지난 2019년 7월 1일 밤 9시 4분경 해운대구 재송동 다가구주택에서 심한 연기가 발생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방에서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했고, 마침 연기에 의해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주방으로 뛰쳐나가 불을 껐다. 주택용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 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초기 경보음을 발생하여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 및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많은 분들이 설 선물 준비로 바쁘실텐데 이번에는 늘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권하고 싶다. 바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지만 효과는 만점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고마운 분들에게 안전을 선물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참고로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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