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1℃
  • 연무11.7℃
  • 구름조금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조금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12.5℃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7.3℃
  • 연무서울12.1℃
  • 박무인천9.6℃
  • 구름조금원주11.8℃
  • 황사울릉도13.8℃
  • 박무수원11.6℃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7.5℃
  • 박무청주13.3℃
  • 박무대전12.4℃
  • 맑음추풍령13.8℃
  • 구름조금안동15.6℃
  • 구름조금상주15.2℃
  • 맑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조금대구18.3℃
  • 박무전주12.5℃
  • 맑음울산17.9℃
  • 구름조금창원16.6℃
  • 박무광주13.8℃
  • 구름조금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박무목포13.7℃
  • 연무여수15.6℃
  • 박무흑산도13.8℃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2.2℃
  • 구름조금순천13.9℃
  • 박무홍성(예)12.4℃
  • 구름조금12.5℃
  • 맑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3.4℃
  • 맑음성산16.3℃
  • 박무서귀포14.1℃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인제10.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1.4℃
  • 구름조금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1.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2℃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3.5℃
  • 흐림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3℃
  • 흐림고흥14.4℃
  • 구름조금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5.0℃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조금문경14.8℃
  • 구름조금청송군15.3℃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7.6℃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8.0℃
  • 구름조금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5.8℃
  • 맑음17.0℃
부산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1.20. 9:00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 명단 공개
지방세 명단공개 총 551명, 법인은 137개 업체(52억3천5백만 원), 개인은 414명(169억1천1백만 원)
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 총 85명, 법인 등 10개 업체(11억5천8백만 원), 개인은 75명(21억9천6백만 원)

 부산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의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의 명단을 1120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신규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51명 중 법인은 137개 업체 5235백만 원, 개인은 4141691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방세외수입금 체납자 현황, 대상자 총 85명 중 법인 등 10개 업체가 1158만 원, 개인은 752196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1120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