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2℃
  • 황사4.1℃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1℃
  • 흐림춘천6.1℃
  • 천둥번개백령도6.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8.2℃
  • 황사서울5.7℃
  • 황사인천5.9℃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9.1℃
  • 황사수원5.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8.6℃
  • 박무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5.6℃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8.5℃
  • 박무흑산도8.4℃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4.5℃
  • 황사홍성(예)5.7℃
  • 구름조금5.2℃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5.8℃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4.7℃
  • 구름조금인제5.9℃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5℃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6.8℃
  • 구름많음부여5.8℃
  • 맑음금산2.4℃
  • 맑음5.7℃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7.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9.8℃
  • 맑음5.9℃
부산해경,‘영업구역 위반’낚싯배 3척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부산해경,‘영업구역 위반’낚싯배 3척 적발


부산관할에서 영업중인 A호.JPG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에서 낚시영업을 하고 있는 진해선적 A호(사진제공/부산해경)(c)r김석정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어제(15) 부산 사하구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통영 및 진해선적 낚싯배 선장 3명을 각각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영업구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 오후 22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괴정항에서 출항한 낚싯배 A(9.77, 진해선적, 승선원 6)호 선장 B(60, , 창원 진해) 같은 날(15) 오후 82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동방 4km해상에서 낚시영업 행위를 하였다.

또한 낚싯배 C(9.77, 통영선적, 승선원 11) 선장 D(45, , 통영 신양) 같은 날(15) 오후 156분경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 같은 날(15) 오후 84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북동방 2km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하였고,

낚싯배 E(9.77, 진해선적, 승선원 8) 선장 F(74, , 창원 진해) 같은 날(15) 오후 26분경 경남 창원시 괴정항에서 출항, 같은 날(15) 오후 91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남동방 2.5km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하였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71일 개정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업을 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영업 폐쇄 명령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