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6.2℃
  • 맑음21.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0℃
  • 연무서울19.9℃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19.4℃
  • 맑음20.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0℃
  • 맑음20.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7℃
  • 맑음23.5℃
‘불법광고물, 꼼짝 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광고물, 꼼짝 마!’

부산시, 8.27.~9.6.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16개 구·군과 합동점검 실시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설치 시 해당 구·군 광고물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공공 목적이여도 신고나 협의 없으면 불법광고물에 해당돼

 오는 827일부터 96일까지 구·군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에서 2개 점검반, 101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구·군 자체 정비활동에도 줄어들지 않는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요간선로와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표시금지 구역과 장소, 물건에 설치된 공공 목적의 광고물도 포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광고물 근절과 함께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나 가로등 현수기도 구·군 광고물부서와 설치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구·군에 신고하고, 지정 현수막 게시대 등 허용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