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22.4℃
  • 구름많음철원20.3℃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2.8℃
  • 황사북강릉13.9℃
  • 구름많음강릉16.0℃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인천16.3℃
  • 구름많음원주22.8℃
  • 황사울릉도16.3℃
  • 흐림수원17.4℃
  • 구름많음영월21.8℃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7.0℃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조금전주20.9℃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4℃
  • 맑음광주22.4℃
  • 황사부산17.6℃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조금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9.2℃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21.1℃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8.1℃
  • 황사서귀포18.5℃
  • 구름조금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21.1℃
  • 흐림이천20.9℃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0.5℃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6℃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조금임실20.8℃
  • 흐림정읍19.0℃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조금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조금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조금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봉화18.9℃
  • 흐림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1.3℃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조금산청20.9℃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조금남해18.7℃
  • 구름많음19.8℃
‘불법광고물, 꼼짝 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소식

‘불법광고물, 꼼짝 마!’

부산시, 8.27.~9.6.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16개 구·군과 합동점검 실시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설치 시 해당 구·군 광고물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공공 목적이여도 신고나 협의 없으면 불법광고물에 해당돼

 오는 827일부터 96일까지 구·군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에서 2개 점검반, 101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구·군 자체 정비활동에도 줄어들지 않는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요간선로와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표시금지 구역과 장소, 물건에 설치된 공공 목적의 광고물도 포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광고물 근절과 함께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나 가로등 현수기도 구·군 광고물부서와 설치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구·군에 신고하고, 지정 현수막 게시대 등 허용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