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3℃
  • 황사4.4℃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7.6℃
  • 황사백령도6.3℃
  • 황사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0℃
  • 황사서울5.9℃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1℃
  • 황사수원5.0℃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7.0℃
  • 박무청주7.9℃
  • 황사대전7.1℃
  • 맑음추풍령7.8℃
  • 구름많음안동6.5℃
  • 맑음상주8.4℃
  • 구름조금포항9.9℃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9.2℃
  • 박무전주7.7℃
  • 구름많음울산10.6℃
  • 구름많음창원8.2℃
  • 박무광주7.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4℃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8.1℃
  • 황사홍성(예)5.7℃
  • 맑음5.9℃
  • 구름조금제주10.9℃
  • 맑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6.8℃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3℃
  • 맑음6.3℃
  • 맑음부안7.6℃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8.7℃
  • 맑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9.7℃
  • 구름조금의령군6.3℃
  • 맑음함양군9.3℃
  • 구름조금광양시9.5℃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7.1℃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6.3℃
  • 구름많음밀양7.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3℃
  • 맑음9.9℃
부산해경, 부산항 내 음주운항 선장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교육청

부산해경, 부산항 내 음주운항 선장 검거

여수로 항해하던 유조선 선장, 혈중알콜농도 0.037%로 확인


선박 전체사진3.jpg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21(일)오전 748분경 부산 청학동 소재 물량장 앞 5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453, 승선원 5, 경유 650톤 적재)의 선장 A(, 65)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21오전 75분경, 화물 작업차 부산항 5부두를 출항(출항시각 : 21일 오전 645)하여 여수항으로 항해중인 A호 선장이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총 2차에 걸친 음주측정 결과 최종 혈중알콜 농도는 0.037%로 확인되었으며, 선장 A씨는 전날(20) 오후 6시경 자택에서 미상의 양의 술을 마셨다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전날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호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이어질 수 있었다,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