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2℃
  • 황사4.1℃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1℃
  • 흐림춘천6.1℃
  • 천둥번개백령도6.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8.2℃
  • 황사서울5.7℃
  • 황사인천5.9℃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9.1℃
  • 황사수원5.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8.6℃
  • 박무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5.6℃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8.5℃
  • 박무흑산도8.4℃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4.5℃
  • 황사홍성(예)5.7℃
  • 구름조금5.2℃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5.8℃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4.7℃
  • 구름조금인제5.9℃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5℃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6.8℃
  • 구름많음부여5.8℃
  • 맑음금산2.4℃
  • 맑음5.7℃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7.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9.8℃
  • 맑음5.9℃
부산경찰, 부산전역에 걸친 대대적 음주단속 및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경찰, 부산전역에 걸친 대대적 음주단속 및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지난 181224일 공포, 19625일 시행인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운전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62420시부터 부산전역에시민이참여하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 경찰서에서대대적인일제 음주단속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자문위원회 등 교통유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통해 단속 장소 주변 인도에서플래카드·어깨띠 및 홍보물품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부산지역 15개소에서 865명의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오토바이(싸이카), 협력단체원 등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음주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부산경찰청장은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치러지는음주운전예방 캠페인에 참석하여 윤창호 친구 및 시민·유관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형 캠페인에서는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착한운전 체험과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한다.

 

참여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호봉 또는 형광조끼를 지급하여 심야 가시성을 확보하고, 도로 상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음주단속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경고등, LED입간판 등 안전장비를 사전 설치하고 책임관을 지정하여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확보할 예정이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강화됨에 따라 이번 홍보형 음주단속을 통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라는 인식과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삶을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된다.”인식을확산시킬예정이라고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