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12.8℃
  • 구름많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2.1℃
  • 구름많음인천10.8℃
  • 흐림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11.3℃
  • 흐림영월12.2℃
  • 맑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1.1℃
  • 맑음울진10.2℃
  • 구름조금청주14.0℃
  • 구름조금대전13.0℃
  • 맑음추풍령13.0℃
  • 구름조금안동13.0℃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1.7℃
  • 박무울산12.3℃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0.6℃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10.2℃
  • 구름조금홍성(예)11.4℃
  • 맑음12.2℃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1℃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3.1℃
  • 맑음태백9.7℃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2.8℃
  • 구름많음보은12.7℃
  • 맑음천안11.9℃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2.0℃
  • 맑음11.8℃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0.7℃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4.2℃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2℃
  • 맑음13.7℃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줄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줄인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월 11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문성혁 장관)611()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 사진.jpg
▲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이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 4.)하여, 금융·세제혜택과 용안정 등 침체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국무조정실 관합동 제개선추진단 등),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 8. 2.)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12공유수면법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하였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50%로 정하였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 4.~)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21. 5.)까지이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3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줄인다.hwp (20.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